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40대·여)은 울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단체 명의의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년 12월 3일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110만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만59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판사는 횡령한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