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하수도는 설계 시 음식물찌꺼기 유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물론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