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기사입력:2021-04-28 10:20:4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4). 압수된 라이터, 페트병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0시 11분경 부산에 있는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 G 승용차를 비롯한 위 건물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G 승용차 보닛 위에 던진 뒤 다시 휘발유를 붓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된 H 소유 I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D 건물을 방화하려고 했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 빌라에 방화를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건물 내부와 다름없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5대의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위층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 역시 빌라에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빌라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후배를 속여 휘발유를 사오게 한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 자체에는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심야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두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아니고, 불이 위 빌라로 옮겨붙기 전에 진화된 점(다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발견하고 진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 중 I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12월 26일 오후 11시 58분경 위 주차장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2,000 ▲252,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5,500
비트코인골드 67,000 ▲200
이더리움 5,07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180 ▲50
리플 893 ▼2
이오스 1,522 0
퀀텀 6,74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5,000 ▲280,000
이더리움 5,08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280 ▲60
메탈 3,227 ▲22
리스크 2,897 ▼3
리플 894 ▼2
에이다 927 ▲1
스팀 4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49,000 ▲349,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6,000
비트코인골드 66,000 ▼1,600
이더리움 5,07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150
리플 893 ▼1
퀀텀 6,725 ▲2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