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 최선

기사입력:2021-04-27 19:37: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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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27일자 경향신문 「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언론보도 내용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없으면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신청 당시 부모의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년이 되어 출국하기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 70%까지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아동과 달리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장기간 불법체류 및 취업 중인 부모에 대해서까지 불법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법 체류외국인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은 내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아동의 형편을 감안하면서도, 아동이 불법이주 및 불법체류의 유인 요인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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