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대상자를 4시간 만에 검거한 사례를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또한 오는 6월 9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안별 논의를 진행하고, 원활한 협력관계 재정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노일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착용자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