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
전자감독 협의회사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준비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동환 소장은 “작년 12월 조두순 출소로 인해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