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감찰·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경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월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역할을 분담했다.
법무부는 작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대검 감찰부는 ‘한 前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감찰은‘한 前 총리 사건’및 이와 관련된 모해위증(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합동감찰의 목적이다.
‘한 前 총리 사건’의 민원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 특정 사건의 수사과정이나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수사대상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