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