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기사입력:2021-04-27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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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2일간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호관찰 제도 등이다.

5월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45명), 대구경북권(45명), 부산경남권(60명)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어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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