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극히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