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1-04-26 09:41:40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과 검거된 A군.(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과 검거된 A군.(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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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후배들을 괴롭힌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A군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10대의 나이임에도 우측 팔에 잉어 문신을 새기고, 범행 중 CCTV에 얼굴이 촬영, 신원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군산을 떠나, 대구, 부산, 오산, 홍성, 천안, 대전을 누비며 특수절도, 폭력행위(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총26회에 이를 정도로 반사회성이 심화된 상태였다.

A군(18)은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후 운전면허 없이 9시간 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추돌하고서야 체포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렀다.
당시 A군은 마른 체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도망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던 영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내가 경찰차를 추돌한 게 아니라 내가 탄 차를 경찰차가 추돌한 것이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2019년 10월부터 불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하고,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범죄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다. A군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고 안치고요. 폭력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1년 여 경과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조폭 행세를 하면서 “험담하지 마라”,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라며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망갔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실시했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3월 24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한 후 지난 3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신청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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