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4-25 09:09:55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로이슈 편도욱 기자]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부족을, 74%가 경제적 어려움을, 50.4%가 포털 및 플랫폼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은 바 있으며,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업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웹툰작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의 92.2%는 업체가 자체 양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웹툰작가들은 몇년 전만 해도 작업분량을 50컷으로 계약했으나 점점 증가하여 현재 70컷으로 계약하는 추세로 구두로 80컷 이상을 권유받기도 하며, 에이전시의 피드백으로 컷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플랫폼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표준계약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만화계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불법만화 차단 대책 등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5%, 2019년 8.6%, 2020년 11.4%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 만화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등 현재 4개의 작품이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이 그 기능을 전담하지만 수장고 포화로 육필원고 등 희귀자료의 수집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은 물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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