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기사입력:2021-04-23 22:15:1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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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제8차 권고안이 나왔다.
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됐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또「소년법」을 개정, 경찰 다이버전(Diversion)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이버전 유형을 다양화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낙인 방지 등 소년사법적 취지를 실현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이버전을 활성화할 경우, 죄질이 경미한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현행 경찰 다이버전은 경찰서별로 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의위원회를 통해 3가지(훈방, 즉결심판, 입건) 형태로 처분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로 형평성 및 경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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