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0 11:10:57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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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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