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보호관찰소가 A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 6년 징역형을 받았고,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보도 관련, 대상자는 6년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A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감안, 수시간 뒤에야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한 셈이다’,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거나 일정 거주지를 이탈했다고 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야간 보호관찰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인력 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