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장관.(사진=환경부)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