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기장군 정관 LH5단지 공동지원사업, 한전과 협의 성과 거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준비 기사입력:2021-04-17 12:10:01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16일 산업부,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르면 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정관LH5단지는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 전담기관인 한전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정관LH5단지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차례 한전과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최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의사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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