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데 비재무적 평가는 금융기관의 담당자의 개인적인 평가에 의존해 왔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개인적 평가 방법이 금융기관의 부실과 담당자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 미래 가치 있는 기업의 여신을 막아 금융기관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투게더펀딩은 앞으로 P2P 투자자들이 P2P 상품에 투자하기 전 신용도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투게더 펀딩은 기술 기반 P2P 금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 2월 ‘투자자를 위한 예상 등기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출 중개 플랫폼 시스템’ 을 특허 출원하는 등 계속해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