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현 보호관찰관은 "일반 가석방자도 작년 법률개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S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발신한 전자파를 추적해 지난 4월 1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소재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S씨를 발견하고, 귀가지도를 했으나 욕설과 행패를 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체포 후, 4월 15일 가석방이 취소되어 출소한지 2일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S씨처럼 가석방이 짧은 일부 대상자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