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기사입력:2021-04-15 12:51:3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쌍용차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또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마저도 지연되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또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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