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발간

‘기업과 인권’국제기준의 이해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이행 독려 기사입력:2021-04-15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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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5일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해설서는 주요 내용으로 ①이행원칙의 주요 개념(인권실사, 인권위험 등) ②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정을 구체화한 ‘운영 원칙’ 설명 ③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한 실천적 기준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5월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에 홍보해 왔다.

법무부는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협회 등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기업과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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