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뤄진 고시 개정의 핵심은 업무 위탁 기관 지정과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등 두 가지다.
먼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6개 기관이 수행 가능하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운영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단독 지정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단독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연말까지 운영세칙이 마련되면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에너지와 안전성능이 동시에 수행되는 종합성능 개선 사업 등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박영수 원장은 “단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