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4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통상의 석명준비명령을 했고 이는 4월 12일 법무부에 송달됐다.
‘석명준비명령’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주장 또는 증거 등을 각하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7조, 제149조 등).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