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사진제공=안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전교생을 대상으로 ▲ 아동 권리의 정의 ▲ 아동학대 사례 ▲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 방식인 줌(ZOOM)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학생(10·여)은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피해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주변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꼭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 “우리 기관은 아동을 위한 법교육 실시는 물론, 아동이 소외되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