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보도 관련 설명

기사입력:2021-04-13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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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2일 JTBC에 보도된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 “A씨가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을 수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회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원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경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간 해당 수용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수신한 사실에 대해 근무자에게 신고해 원주교도소에서 자체 조사를 착수했다.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수용자로부터 트리돌을 수수·복용한 수용자 5명에 대해 2020년 11월 징벌 등의 조치를 했다.

-“트리돌 복용 시 교도관 확인 등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뒤를 봐줬다.”는 보도와 관련,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은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처방을 통해서만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 교도관이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트리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도관이 복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향후 외국 사례들을 고려하여 트리돌을 향정신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는 원주교도소 수용 중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트리돌을 처방 받았다.

-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해당 수용자에게 보여주며 죄명 또는 성향 및 영치금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 시에는 정보시스템에 근거와 사유를 남기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해당 수용자에게 보여주며 죄명 또는 성향 및 영치금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 열람기록 여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 “왕으로 불리는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종처럼 부리고 교도관이 두려워 한다”,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사조직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출소자의 일방적 증언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왕으로 불리는 수용자 A씨는 폭행 등의 사유로 징벌 15회를 받은 상습규율위반자이다.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교정본부는 형사입건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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