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해당 속도를 초과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