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기사입력:2021-04-12 15:20:42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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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 △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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