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들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개선(‘전기통신사업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