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기사입력:2021-04-10 11:53: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 김봉원, 조찬영/전주 2021노7)은 2021년 4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4년 등)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신미약(정실질환 등),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 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속히 이를 제시해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행위가 위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하다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매매·투약·수수·소지했다는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지한 내용,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았던 점, 해당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내용과 경위, 체포 경위와 피고인의 불응 정도, 체포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피고인)을 만난 경우’로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했던 이상,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사후에 경찰관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는 단정하기도 어려워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574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9~11㎝가량의 피고인 모발을 3㎝씩 절단하여 검사한 결과, 모발 전체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상담을 받았던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서 배척한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는데, 이는 자칫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소지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이나 양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양형부당 배척 사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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