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기사입력:2021-04-09 15:36:53
(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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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

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수혜자의 주거지가 노후한 주택으로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정도가 심한 모습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동거 중인 남동생은 건강문제로 무직이며, 조카는 별거 중인 상태로 대상자 자력으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는 해당 대상자를 주거환경 개선 원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법무부에서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권유해 지원하게 됐다.

이번 사회봉사명령은 주거지 내 쓰레기 버리기, 짐 정리 작업, 장판 제거 및 벽지 도배 작업으로 집행했다. 교체하는 벽지 및 장판 비용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심리상담분과 김순환 실장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작업 개시에 앞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발열체크, 주거지 내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치를 거쳤다.
수혜자 A씨(53)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38)는 “이번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내 손으로 이 분들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보람차다”며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자립 갱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재적소에 지원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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