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제도, 개인정보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2021-04-09 15:34:23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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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 정책이 개인정보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정책은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이동통신사 보관 통화내역 열람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 3건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심의·확정됐다.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유도방안,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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