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 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고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