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기사입력:2021-04-08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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