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4-07 19:07: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교통사범 A씨(30대)를 4월 6일 구인한 후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9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9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4차례의 출석 지시에만 응하고, 수강명령을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주거지 소재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 조사한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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