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기사입력:2021-04-07 12:17:29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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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니,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판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이자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하며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이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구하거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라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 사이에 바로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회복된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채무자가 이익을 얻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한 것으로부터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는 다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렇듯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나 전득자 입장에서는 이전받은 자신의 재산권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강력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제기당한 입장에서도 모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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