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기사입력:2021-04-07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관계 법령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도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 법령의 처벌 항목 2,657개 중 무려 83%에 달하는 2,205개가 종업원은 물론 법인과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마련된 법안까지 고려하면 CEO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과태료, 형사처벌 같은 제재까지 주어져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며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용자도 적지 않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현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관계 법령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이를 지키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체를 더욱 튼튼하게 길러가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노무자문을 받게 되면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각 기업의 규모와 특성,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기업체에서는 노사 갈등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나아가 기업의 퇴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매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영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도입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인사노무자문을 고려해야 한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한 번 정립해 둔 인사노무제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수시로 개선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단편적인 일회성 노무자문도 좋지만 가급적 꾸준히 인사노무상담을 진행하여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57,000 ▲840,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8,500
비트코인골드 50,700 ▲50
이더리움 4,675,000 ▲80,000
이더리움클래식 40,840 ▲570
리플 792 ▲4
이오스 1,218 ▲10
퀀텀 6,22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83,000 ▲814,000
이더리움 4,691,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40,910 ▲570
메탈 2,445 ▲25
리스크 2,651 ▲21
리플 793 ▲4
에이다 741 ▲9
스팀 41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12,000 ▲849,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9,000
비트코인골드 50,500 ▲400
이더리움 4,671,000 ▲7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60 ▲490
리플 791 ▲4
퀀텀 6,230 ▲50
이오타 34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