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며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용자도 적지 않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현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관계 법령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이를 지키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체를 더욱 튼튼하게 길러가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노무자문을 받게 되면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각 기업의 규모와 특성,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기업체에서는 노사 갈등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나아가 기업의 퇴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매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영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도입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인사노무자문을 고려해야 한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한 번 정립해 둔 인사노무제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수시로 개선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단편적인 일회성 노무자문도 좋지만 가급적 꾸준히 인사노무상담을 진행하여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