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경우에 머리카락을 탈색하거나 제모를 하는 방법으로 모발검사를 피하고자 하지만, 다리털이나 눈썹 등 기타 체모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류 감정 기술의 발전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탈색을 하더라도 모근세포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탈색이나 제모 같은 방법으로 투약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시기는 물론 투약 약물이 무엇인가도 밝혀낼 수 있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 또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영장발부를 통해 압수한 모발은 키트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된다.
김한솔 변호사는 “사람의 머리카락은 자라는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필로폰, MDMA, 대마 등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약물추출법이 이용되기 때문에 특정약물에 대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의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