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기사입력:2021-04-05 08:53: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됐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처럼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제35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유언자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2021150).

재판부는 이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별지 각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별지 부동산목록이 유언장 작성 당시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목록을 통해 유증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별지 각 재산목록을 특정해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도 '포괄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언자가 만약 포괄유증의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라면 간단히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각 부동산목록의 기재 내용이 당시 유언자의 재산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이 사건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위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 주장과 같이 유언장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유언자가 공탁금 등 일부 재산만이라도 유증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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