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은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 차등화되며 최고 5억원 최저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1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