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 고려한다면 ‘보조금 혜택’ 미리 알아둬야

케이카, 친환경차 구매 혜택 100% 누리는 ‘팁’ 공개 기사입력:2021-04-02 14:38:57
케이카.

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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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직영중고차 기업 K Car(케이카)는 친환경차 구매 시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케이카에 따르면 먼저 구매하려는 차량 모델에 대한 정확한 보조금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전기차의 가격대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올해부터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50%만 지급하고, 9000만원이 넘어서면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며, 수소차(현대차 넥쏘) 구매 시에는 2250만원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지급 현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거주지역의 출고 잔여대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지자체별 보조금 금액과 제공 가능 대수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 단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 강동구는 서울시 예산을 더해 전기 대당 100만원씩 150대, 수소차 200만원씩 25대 등을 추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계약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출고가 늦어진다면 선착순에 밀려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 출고일을 확인해서 출고가 더 빠른 모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밖에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의 구매 보조금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만 제공되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세 혜택은 지난해 9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크게 줄었다.
친환경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차량의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등 성능상태와 보조금 지원 가격까지 감안해 산정된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다면 해당지역에서의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2년 내 차량을 판매한다면 등록한 지역 내 거주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며, 남은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환수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2년 내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의무준수 사항을 파악해둬야 한다.

케이카 프라이싱센터(Pricing Center) 이민구 차장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의무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고 3년차 이상의 친환경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중고 친환경차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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