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기사입력:2021-04-01 14:28:56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32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약사법 제 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의2호는 '제 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인 피고인은 2020년 2월 19일 오후 5시경 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해열진통제인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해 그 중 5정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들이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그 묶음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진재경 판사는 2020년 7월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0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약사법 제 48조 본문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진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알약 다섯 개 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 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황순교, 성지호)는 2020년 12월 1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939).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이상 그 이유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약사법 제48조가 개봉판매을 금지하는 취지는,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완전 개봉을 하면 약품이 어느 약품인지 알 수 없게되고, 이를 타 약품과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으로 원래의 의약품의 용도, 효능, 부작용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약품을 오·남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취지도 있지만, 나아가 소량 판매를 할 경우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판매되어 소비자가 잘못 복용할 우려가 있고 내용물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과 아울러,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했고, 이는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등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99,000 ▲329,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1,500
비트코인골드 51,100 ▲300
이더리움 4,68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760 ▲150
리플 797 ▲1
이오스 1,214 ▲2
퀀텀 6,21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05,000 ▲223,000
이더리움 4,6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750 ▲90
메탈 2,434 ▼11
리스크 2,585 ▼27
리플 796 ▼0
에이다 731 ▼2
스팀 42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56,000 ▲295,000
비트코인캐시 737,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150 ▲650
이더리움 4,67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0,700 ▲20
리플 796 ▼1
퀀텀 6,175 ▼40
이오타 35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