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0여명을 매일 사회적기업 내 작업장에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보호관찰소와 사회적기업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체된 사회봉사 집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업 또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으로 안정적인 생산망을 갖추게 됨에 따라 민·관이 상생하는 길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DH-ECO 김언주 대표는 “사회봉사를 마친 뒤에 3명이나 취업했다. 기부는 덤이다”며 공단과의 기부금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사회봉사 수익금에 대해 매월 지정기부를 약속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봉사 적체를 해소하고, 대상자의 일자리 제공, 기부금 전달까지 일석삼조의 일을 해냈다”며 “좋은 선례를 남겨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