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1년 1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하면서, 군(軍)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장관 등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군 선발과정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권고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은 아니나, 기소유예 전력 역시 회보될 경우 탈락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번 기회에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했다.
◇현행규정내용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ㆍ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회보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 회보범위를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라고 규정
△ (소년부 송치) 인격이 미숙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범의 형사처분에 대한 특례조치로, 검사는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결정(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10호)을 하여야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