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기사입력:2021-04-01 10:13:45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절차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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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ㆍ외국인(난민)ㆍ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하는‘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월 30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사에서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일종으로, 18개 중앙부처 중 인권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안전 강화, ‘구금·보호시설’에서 외국인, 수용자, 보호·위탁소년 등 처우 개선, ‘시설 이외’에서 인권침해 소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간 법무부는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단체, 언론으로부터 검찰, 교정, 범죄예방, 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친화적 기준을 더 강화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왔으며, 인권 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 후,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타 부처도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대상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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