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70%가 전자감독을 받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전자장치 부착법」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대면지도 부실로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2월말 현재 1.3%로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1.7% 대비 0.4% 포인트 감소해 실효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재범률은 (2018년 2월) 1.6%, (2019년 2월) 1.6%, (2020년 2월) 1.9%, (2021년 2월) 1.3%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