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기사입력:2021-03-31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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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31일자 쿠키뉴스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70%가 전자감독을 받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전자장치 부착법」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대면지도 부실로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2월말 현재 1.3%로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1.7% 대비 0.4% 포인트 감소해 실효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재범률은 (2018년 2월) 1.6%, (2019년 2월) 1.6%, (2020년 2월) 1.9%, (2021년 2월) 1.3%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생활 안정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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