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기사입력:2021-03-31 15:27:1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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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축사에 수도 배관을 놓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59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해당 배관에서부터 우사(牛舍)에 연결되는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피고인이 수도법 위반의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배관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작업 다음날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8일 적발될 때까지 시정작업을 하지 않다가 적발된 당일 오후에 급히 굴삭기를 동원해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50만 원을 또 지출할 수는 없고 연말이어서 바빴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정작업을 못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도계량기와 좌측에 위치한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배관에서 새로운 수도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도계량기 우측으로 연결된 인입배관에서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했다. 이를 보더라도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배관이라고 착각하여 인입배관에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분기한 수도관을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60대·남)은 2018년 11월 1일경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경북 봉화군 문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일반수도의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판사는 2020년 8월 11일 수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79).

◇수도는 기존 상수도시설인 수도관에서 분기한 인입배관과 개별 수도 계량기를 거쳐 개별 이용자에게 공급되는데, 수도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시설은 일반수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시설인 수도배관은 개별 이용자들이 일반수도사업자의 동의 없이 분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의 개별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안쪽 수도관에서 분기하여 우사로 연결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분기를 위해 설치한 밸브를 지상으로 돌출해 설치함으로써 남들도 쉽게 그 밸브를 볼 수 있게 했는데, 만약 피고인이 수돗물을 절취하기 위해 수도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이를 숨기거나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도관을 분기한 후 그 다음 날 새로 설치한 수도관 밸브를 열어보니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아 밸브를 잠근 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지하수를 사용해 소들에게 물을 공급했으며, 지하수 공급 모터가 고장 난 2019년 3월 16일과 3월 18일 2일만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탄핵하여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기 여럽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도법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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