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기사입력:2021-03-31 11:24:32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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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학기인 3월, 4월에는 평소보다 30%가량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사건 전담대응팀을 운영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건은 그 수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퇴학, 전학 등 조치를 받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가 남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반면 법률전문가의 참여는 필수가 아니어서 자칫 몇몇 위원의 편향적인 의견이 강력하게 개입된다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학폭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학폭위 절차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어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진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절차적 및 실체적인 하자에 대한 충실한 법적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관련 학생 및 학부모는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적절히 주장,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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