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B가 혼인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A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