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은 30일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3-30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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