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