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후 11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모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0㎝, 직경 5㎝)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일행에게 “이 XX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위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년 4월 22일 0시 3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는 2019년 9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56, 2019고단185병합).
원심(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065 판결/제2형사부 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및 피해자 일행과 떨어진 거리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갔을 뿐,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보여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고, 차량이 파손될까봐 뒤로 뺀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할 것을 우려하여 차를 이동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